재가복지서비스란?
재가(在家)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가정을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재가서비스의 종류에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영/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방문요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지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 1~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등급 외 A, B)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급이 있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브시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용자의 현 상태에 따라 부담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없지만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자비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상담 전화주세요.)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지원종류 | 내 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함께 옷 개기와 요리하기 등) |
정서지원 | 의사소통도움, 독서활동지원, 편지쓰기, 말벗 및 격려 등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약 챙겨드리기, 일상생활 동행(병원이용), 시장보기, 공과금 납부, 산책, 물품 구매 등 *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일반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희망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부담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감경대상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등은 일반에 비해 조금 더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급여 | 15% | 6~9% 등 다양 | 면 제 |
[2017년 3월 1일부터]
(1,2등급 어르신) 30분부터 4시간(24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3,4,5등급)은 30분부터 3시간(180분)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루 2시간 간격으로 3번까지 가능
방문요양 (방문당) | 금액 (2023년) | 금액 (2024년) | 본인부담금 (일반기준) |
30분 이상 | 16,190 원 | 16,630 원 | 2,295 원 |
60분 이상 | 23,480 원 | 24,120 원 | 3,618 원 |
90분 이상 | 31,650 원 | 32,510 원 | 4,877 원 |
120분 이상 | 40,280 원 | 41,380 원 | 6,207 원 |
150분 이상 | 46,970 원 | 48,250 원 | 7,238 원 |
180분 이상 | 52,880 원 | 54,320 원 | 8,148 원 |
210분 이상 | 58,930 원 | 60,530 원 | 9,080 원 |
240분 이상 | 65,000 원 | 66,770 원 | 10,016 원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30%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심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가산 : 급여비용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