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란?

재가(在家)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가정을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재가서비스의 종류에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영/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방문요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지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 1~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등급 외 A, B)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꼭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급이 있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브시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용자의 현 상태에 따라 부담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없지만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자비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상담 전화주세요.)

요양보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종류내   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함께 옷 개기와 요리하기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 독서활동지원, 편지쓰기,
말벗 및 격려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약 챙겨드리기, 일상생활 동행(병원이용), 시장보기, 공과금 납부, 산책, 물품 구매 등
*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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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서비스 비용 안내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일반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희망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부담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감경대상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등은 일반에 비해 조금 더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15%  6~9% 등 다양면 제 
확대
  • 1서비스 시간

[2017년 3월 1일부터]
(1,2등급 어르신) 30분부터 4시간(24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3,4,5등급)은 30분부터 3시간(180분)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루 2시간 간격으로 3번까지 가능

 방문요양
(방문당)
금액
(2023년) 
금액
(2024년) 
 본인부담금
(일반기준)
 30분 이상 16,190 원 16,630 원2,295 원 
60분 이상 23,480 원 24,120 원3,618 원 
90분 이상 31,650 원 32,510 원4,877 원 
120분 이상 40,280 원 41,380 원 6,207 원
150분 이상 46,970 원 48,250 원 7,238 원
180분 이상 52,880 원 54,320 원 8,148 원
210분 이상 58,930 원 60,530 원 9,08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66,770 원10,016 원 
확대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30%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심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가산 : 급여비용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