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성 질병'이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노인성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2. 알츠하이머
3.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졸증, 중풍 등)
4. 파킨슨병
5.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노인성 질병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질병명 | 질병코드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츠하이버병 | G30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키슨병 | G20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서. 진전(振顫) | U23.6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 중증 정도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신다면, 우선 인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給與)라는 단어는 '서비스'로 이해하지면 쉽습니다.
1. 재가급여(재가서비스)
2. 시설급여(시설서비스)
3. 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은 같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센터 : 전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의 가정에 파견하여 생활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요양원 : 어르신이 입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7일 내에 방문조사 일정을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 조사를 나오면, 30분 정도 자택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이때 보호자께서 동석하시어 증상에 대해 알려주시면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구체적으로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환경평가, 시력 및 청력상태, 질병 및 증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 측정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머리감기, 화장실 사용하기, 집안일 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물건사기, 전화 사용하기, 교통수단 이용, 약 챙겨먹기, 근거리 외출 등
* 최근 한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대해 측정
-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 떠올리기, 날짜감각 체크, 현재 있는 장소 인지, 의사소통 장애 여부, 나이와 생일 기억 여부, 가족이나 친척 인식 여부, 환청이나 헛것 봄,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부적정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했던 일, 화기 관리, 남을 의심했던 적이 있는지 등
*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복지용구나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질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견서 의뢰하기]
방문조사가 끝나고 소견서가 필요하면, 직원이 소견서 양식을 지급합니다. 1~2일 내로 유선으로 관리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견서 양식에 통보받은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어르신이 다니시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전산으로 공단으로 발송됩니다. 이 과정은 일주일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이 일주일이 경과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
[등급인정서 수령하기]
소견서 제출 후 2~3주 후에 등급을 받게 되는데 등급이 나왔을 경우 보호자께서 관할지역의 공단으로 가서 등급인정서를 수령하고, 이용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희망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부담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
촉탁의 진찰비용 | 20% | 12% | 8% | 면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10% | 면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 20% | 10% | 10% | 면제 |
* '본인 일부 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급여 비용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부담비용이 다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2024년)
1등급 | 2,069,900 원 |
2등급 | 1,869,600 원 |
3등급 | 1,455,800 원 |
4등급 | 1,341,800 원 |
5등급 | 1,151,000 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 원 |
※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16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